서울시가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 반입 농수산물 19,41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농수산물 224건(1.2%) 16,043.5kg을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당 시·군·구에 의뢰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는 서울시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도매시장(가락, 강서) 및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 유통 중인 농산물 14,183건, 수산물 및 건어물 4,634건, 식·약 공용 한약재 602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다.
농산물 14,18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04건(1.4%)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시금치, 겨자, 쑥갓 등 엽채류가 142건으로 잎이 넓은 채소류에 농약성분이 많이 잔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추, 샐러리, 파 등 엽경채류 30건, 버섯류 10건 순이다.
농산물 주요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181건, 보존료 10건 등이며, 주로 검출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 35건, 엔도설판 23건, 디니코나졸 17건 등이다. 보존료로는 탈색제 및 방부제의 검출기준인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클로르피리포스 : 유기인계 살충제로써 인체에 권태감, 두통, 현기증, 동공축소, 언어장해, 시력감퇴 등을 유발
엔도설판 : 유기염소계 살충제로써 잔류성이 길어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인체에 권태감, 두통, 경련, 지각이상 등을 유발
디니코나졸 : 침투이행성 살균제로써 사과, 배, 마늘 등에 주로 사용됨
수산물 및 건어물은 총 4,634건 수거 검사해 그 중 8건이 부적합으로 판정 됐으며, 부적합 항목은 건새우 및 건미역의 보존료 초과 검출 5건, 빠가사리 항생물질 초과검출 1건, 황돔 중금속 초과검출 1건, 날치알 세균수 초과검출 1건이다.
식·약 공용 한약재는 총 602건 중 산약, 황기 등에서 보존료 10건, 천궁, 민들레에서 잔류농약 2건으로 총 1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 공용 한약재는 한약재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수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 농수산물 품목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80%이상 제거된다”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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