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근해어업조업구역 총괄협의회에서 동해안 어민과 대형트롤 업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대로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동경 128도 이동해역 조업을 금지토록 결정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동경 128도 이동해역 조업구역 조정(안)』 발표 즉시 동해안의 자원고갈 및 어업 붕괴가 우려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동해안 어업인들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 동해권 반대대책위원회(회장 김 삼만)』를 구성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주장하는 한편, 분과협의회(6차례)에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조업구역 불허용 결정이 알려지면서 동해안 어업인들은 생존권이 사수되었다고 안도하는 한편 다시는 이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경 128도 이동조업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동해안의 어업질서를 확립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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