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 | ||
|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2시간 정도 실시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 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 사항으로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유대종 예방홍보 담당은“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200만원이하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