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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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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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 뉴스타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9일 벌금 3천만이 선고했다.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서울시 교육감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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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hin 2012-01-19 23:25:54
받은놈은 대가성이 인정되여 징역가소 준놈은 인심쓴것이라고...... 자살할놈 살려줬응께 선행상이라도 받아야 쓰것네. 판사가 워딧놈인지 보면 재판전에 판결은 뻔한것 아녀? 맹수기동무도무좌판결했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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