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제도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경제기여도 등을 감안 부지매입비, 공장시설비, 직원 고용 및 교육훈련비 등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Cash Grant(현금지원) 제도, 지방산업단지 및 미분양 농공단지 기타 투자가가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제도, 수도권 등 도외 소재 기업이 도내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제도, Cash Grant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금년 12월말까지 각 시·도의 투자관련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경상북도의 미비점을 파악·분석하고 학계·경제계·외투기업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경상북도 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 행정부지사)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중 현행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 명을 외국인투자뿐아니라 국내기업 유치까지 포함하는「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로 변경하여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한편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정비를 통해 경상북도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의 최적지로 만들어 최근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우대제도를 두어 디스플레이, DMB,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트 육성 등 지역산 업구조를 첨단고도산업으로 Upgrade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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