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불허 방침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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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불허 방침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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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청장, 인천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입장 밝혀

“(주)서부트럭터미널 측이 신청한 동춘동 962번지 화물터미널 신축허가 불허방침은 변함이 없다.”

정구운 구청장은 지난 3일 내려진 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주)서부트럭터미널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청구건에 대해 ‘불허가 또는 허가하는 결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따른다면 연수구는 시로부터 재결서를 받는대로 화물터미널에 대한 건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정구청장은 “과거 10여년전의 도시계획으로는 적합한 시설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한 뒤 “이달 말에 발표되는 10년 단위 시 물류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재검토 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구청장은 또 “이 용역보고의중간결과에 따르면 남부권 물류계획상에는 어디에도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사원의 지적과 이행미비에 따른 실무부서 직원들의 징계문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한양1차 아파트 동대표 우춘근씨는 “화물터미널 건립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뜻은 확고하며 대형 트럭들이 일으키는 소음과 매연으로 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성아파트 주민들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경우 모든 연수구민들과 함께 강력 저지 투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지난 5일‘화물터미널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내용의 성명을 통해 “과거의 도시계획을 현재에 적용시켜 25만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연수구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원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된 송도신도시로 통하는 주요도로”라며 “이 도로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 전개에 대해 (주)서부트럭터미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이 기회에 수년간 끌어오던 화물터미널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분위기다.

그간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시에서는 부시장이 “대체부지를 물색하겠다”고 한뒤 말을 바꾸고 시의회의 허가 반대 결의도 무시하는 등 도시계획만을 내세워 구에게 허가에 대한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구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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