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유시민 의원 세비 가압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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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유시민 의원 세비 가압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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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전 집행부 개혁당원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

^^^▲ 충남 공주에서 열렸던 개혁당 '전국 비상 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11월1일 개혁국민정당을 해산하고 열린 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원웅(대전 대덕구,59)유시민(고양시 덕양 갑,44)의원이 개혁국민정당 당원들에 의해 세비 가압류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개혁국민정당(서울 여의도동, 오정례 대표 권한대행) 전국위원회 오정례(36ㆍ여)대표 권한대행 등 당원 16명의 소송대리인 조성래 변호사는 12월7일 “김 의원 등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4천 8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월요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변호사는 이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해 “김 의원 등의 세비 2분의 1을 가압류 해 달라.”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키로 했다.

오 대표권한대행 등은 “김 의원 등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에도 없는 전국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당의 해산을 선언했다,”며 “이들이 당을 청산한 후 전국의 당원들이 월 1만원을 납부한 당비로 마련한 당사를 폐쇄하고 집기를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개혁당이 비상위기에 처하자 전국에서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당원들은 스스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지역대표들로 ‘임시집행기구“를 구성, 선출 집행위원 중 유일하게 탈당하지 않고 남은 오정례 집행위원을 대표 권한대행으로 인준하고,

법원에 오정례 씨를 대표집행위원 권한대행 지위로 인정해 달라며 직무대행선임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변호사는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하여 "당사집기를 임의 반출한 관련자에 대하여 형사고소준비 중이며, 홈페이지 서버문제를 포함하여 실무당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미 오 집행위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위원이 탈당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오집행위원의 지시를 듣지 않은 자, 인수인계를 거부한 자, 당인, 직인을 몰래 보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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