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2년 새해부터는 법령 및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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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2년 새해부터는 법령 및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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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보완사항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영한 결과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155건으로 행정분야 14건, 보건복지?여성분야 43건, 농수산식품?산림분야 17건, 법무?세제분야 13건, 국토?환경분야 36건, 산업분야 13건 ,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19건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 행정분야 〉경상북도 기술직중 특정직렬에 대해 신규채용인원의 3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 및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고졸채용확대 추진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체력?신체검사 후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것을 필기시험후 체력?신체검사 순서로 변경 및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인문?자연계열 구분을 폐지하고 영어는 인증제로 시험 대체 또한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직과 고충해소 차원에서 근속기간을 소방사에서 소방교 6년에서 5년 이상, 소방교에서 소방장 7년에서 6년 이상 등 으로 단축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을 구분모집 대상으로 포함 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도 정보공개 청구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신문고와 자동연계하여 진정?질의등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신속하게 결과를 볼수 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로 인하여 시간제 돌봄 나형은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 영아종일제 돌봄 가형은 월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단가 100% 지원되는 만5세 누리과정 시행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80만원에서 월100만원 확대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성범죄 사건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 선고를 받은 자중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할수 있게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한다.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9종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전액과 행위료 10,000원 지원, 접종자 본인부담은 백신 1회당 5,000원이다.

 

〈 농수산식품?산림분야 〉음식점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을 찌개용에서 탕용까지 확대하며,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대상을 6종에서 넙치, 볼락 등 수산물 6종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됨으로 경북지역은 인삼, 파프리카 등 2-3개 품목이 시범사업지역으로 해당될 예정이다.

 

무상공급한 구제역 백신비용을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구입시 50% 본인부담과, 쇠고기이력체 추진업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종업원 5인이상인 업소까지 전산신고대상으로 확대하고 계란난각에 생산자명 표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안전축산물 생산?공급과 계란 유통시스템 선진화 한다.

 

법무?세제분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800cc에서1,000cc 확대,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된다.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거가족 가족범위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 국토?환경분야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주택조례 제정, 건축허가전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승인 대상규모를 완화한다.

 

여객선 승선시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분리배출 대상에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산업분야 〉경북도는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 한 자 등 에 대하여 5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발행하여 온라인 쇼핑몰 및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 경북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자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중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개발 제도 시행 병역회피 수단사례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사람의 병역 감면을 폐지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읍?면?동사무소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1월 중순경 영주시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법률에 대하여 경상북도 무료법률 상담관 박준혁 변호사의 특강도 실시한다.
 
이 교육을 통하여 법령?제도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용을 통하여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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