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 뉴스타운 | ||
충주시는 시민들이 새해에 변화되는 시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2012년 새해 달라지는 시정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지역경제 7건, 사회복지 13건, 농업 21건, 보건환경 5건, 교통?재난관리 3건, 민원 2, 일반 행정 5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56건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보면 [경제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공영버스터미널내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디렉터리를 제작해 국내외 홍보 및 시장개척 등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며, 경로당에는 연간 약 7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분야]는 4대 이상의 가정으로 충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에게 매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와 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를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가정위탁 양육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고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보육원에 다니는 5세 아이에게는 매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농정분야]는 한미 FTA 등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게 농업에만 경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와 함께 폭염 및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도 재해에 포함하고 농촌지역의 우수한 보육교사 유입을 위해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급, 소 50마리와 돼지 1,000마리 이상 일정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비 50% 부담,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로 확대되는 등 농가 경영안정대책에 나선다.
[보건?환경 분야]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를 지원하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시책이 시행된다.
[교통?재난관리 분야]는 내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는 의무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되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민원?일반 행정 분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여권 및 통합민원에 대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 운영, 이류면을 대소원면으로 명칭변경 되는 등의 대민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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