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할인제도의 일환으로 관내 만 13세 이상 18세이하 청소년 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대중교통요금이나, 각종 공연 관람 등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이 달중 주민등록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방문, 사진 2매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발급된 청소년증의 각종 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청소년증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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