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부경찰서는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이모(46.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의 먹이를 사기 위해 동생 소유의 1톤 포터 트럭을 이용,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구장을 지나가다 혈중알콜농도 0.197%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7월과 지난달 20일에도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이번 적발을 포함해 세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제도에 걸린 것.
이에 따라 이씨가 타고 다니던 조랑말은 이씨의 형(49)이 대신 돌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벌금을 내면 형량이 줄지만 벌금이 너무 비싸 형을 살아야 될 것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매일 주기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조랑말을 타고 경찰서 주위를 배회하며 경찰들을 조롱해왔었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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