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살리기 추진단’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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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살리기 추진단’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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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간은 붐 조성만, 시행은 관주도로”

^^^▲ ▲ 민·관 공동기구인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법적 지원근거가 될 관련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돼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1천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원인제에서 열렸던 ‘하천 살리기 추진단’ 발대식.
ⓒ 김종화^^^

지난달 15일 1천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던 민·관 공동기구인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법적 지원근거가 될 관련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이진우(한·부평3)의원이 의원 발의한 '인천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건교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죽어가는 인천의 하천을 살리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됨에도 추진단의 운영주체 및 성격 등이 모호하게 규정돼 이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위의 입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은 인천시가 맡고 민간단체는 시민공감대 형성 등 시민참여 붐 조성에 나서는 등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정된 하천 살리기 조례안은 이진우 의원이 전체의원 26명중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의원들 스스로 발의안에 동의해 놓고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조례제정이 부결됨에 따라 시가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예산지원도 어려울 전망이지만 이 의원은 민간 추진주체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함께 의회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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