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백건설 대표 김성호(48) 피고인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원심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피고인이 김 피고인으로부터 체비지 매각계약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체비지 매각상황이 아닌데다 신축중인 장백아파트 사용승인을 3년 빠르게 내 준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피고인이 아파트 진입도로와 교량, 단지외곽도로 등이 미비하고 가스공사 등은 시공조차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공무원이 출장간 사이 전격적으로 사용승인을 내 준 만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장으로 재선한 안종길 피고인은 지난 98년 8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양산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 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 그 여파가항소심에 큰 영향을 끼친듯하다.
입주민들은 “양산시가 부실 아파트를 일찍 사용 승인을 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입주민의 소송 제기는 물론 세대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장백아파트 입주민 윤모씨 등 63명은 “장백임대아파트 조기 사용승인과 관련, 양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권자인 양산시장이 건축법 제18조에 의해 아파트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승인된 건축물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민은 “그러나 양산시장이 건축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상가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입주민들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채권자의 근저당설정으로 임대차보증금까지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시는 사고 이후에도 입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각종 소송이나 경매 등에 시달리면서 겪는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나머지 2천900여명 입주민의 소송이 잇따를 것은 물론 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까지 물려 줘야 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박모씨와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부산 측은 “이번 소송에서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임차보증금은 제외됐다”며 “그러나 경매결과 임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백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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