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의 구명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 대의 금풍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명박 대통령 형)의 보좌관 박 모씨에 대해 10일 오후 법원이 구속 여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김환수 영장담당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SLS그룹 워크아웃 문제에 대한 청탁과 관련 이국철 SLS그룹 회장(49, 구속기소)과 대영로직스 대표인 문모씨(42, 구속기소)씨로부터 7억원 가량의 현금과 고급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국철회장과 문 대표로부터 각각 5억, 2억원 가량의 현금을 박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을 통해 박 보좌관 관련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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