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최종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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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최종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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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 여성 성장과 안전 구현되도록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5일 최종 선정.발표했다.

 

가족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8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모델로 선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09년부터 가족부가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기관은 이번 18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30개 지역이 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으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각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 계획 내용의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했다.

 

가족부는 향후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게 되며, 앞으로 5년간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여성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여성친화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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