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달리 단체장 사퇴 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한 번 더 부각시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17일 이전에 있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월중의 헌법재판소 선고일은 연말인점을 감안해 통례적으로 중순경에 열리지만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선고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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