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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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단체장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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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김완주)는 지난달 30일 최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 명의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달리 단체장 사퇴 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한 번 더 부각시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17일 이전에 있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월중의 헌법재판소 선고일은 연말인점을 감안해 통례적으로 중순경에 열리지만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선고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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