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년, '표적수사는 없다?' 정치검찰의 잔혹사 ‘부패검찰, 무능검찰, 패륜검찰’ 오명까지...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PD수첩 사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법정에 세운 이른바 ‘정치사건’이다. 그리고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망신’과 ‘배신’의 연속을 당해야 했다.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인 프리드먼은 원시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의 지식정보화사회를 말하면서 산업사회 일부 소수 엘리트(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지만 이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국가 경제를 이끈다고 합니다. 따라서 권력도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하며 내려놓을 수 있을 때를 아는 자만의 현명한 자이며 진실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경찰수사권독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개정없는 감정만을 부추겼기 때문에
자질문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항상 버림받아온 爲國衷情이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검사를 욕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훌륭한 검사님도 참 많습니다)
다만
70년간 측량독점으로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비용만 매년 4천억원이 들고
100년동안 수사독점으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서 파생된 비리검사의 폐해가
막심함에도 이를 발본색원치 않고 경찰수사 자체를 차단한 총리실의 중재안은
국회를 무시하고 오늘날 시대적 민의에 역행하는 실책입니다.
특히
권력 독점에서 발생되는 폐단들은 힘없는 서민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권보호상 모든 지휘권은 검찰이 실체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사회 구현에 공명하고 민주 시민여러분께 환영받는 정대한 조처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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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때부터 100년간 지속되온 수탈식 번지에서 도로명 새주소로 확바꾸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법정에 세운 이른바 ‘정치사건’이다. 그리고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망신’과 ‘배신’의 연속을 당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