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경남도지사 ⓒ 뉴스타운 | ||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작년에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국회는 몇 달 후면 실업자가 될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는 ‘유령 의회’ 이기에 이번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무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 들어설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검찰 및 경찰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 대화>에서 김두관 경남도 지사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나의 질문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했기에 그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이상돈 = 최근 경찰과 검찰이 크게 대립했는데 김 지사는 아무래도 경찰 쪽 주장에 공감하지 않나. 우리도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직선이나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두관 =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도 검찰한테 과도한 권력이 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www.leesangdon.com 승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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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몸이 바르면 시키지 않더라도 실행되고, 제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안따른다.
그동안
경찰수사권독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개정없는 감정만을 부추겼기 때문에
자질문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항상 버림받아온 爲國衷情이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검사를 욕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훌륭한 검사님도 참 많습니다)
다만
70년간 측량독점으로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비용만 매년 4천억원이 들고
100년동안 수사독점으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서 파생된 비리검사의 폐해가
막심함에도 이를 발본색원치 않고 경찰수사 자체를 차단한 총리실의 중재안은
국회를 무시하고 오늘날 시대적 민의에 역행하는 실책입니다.
특히
권력 독점에서 발생되는 폐단들은 힘없는 서민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권보호상 모든 지휘권은 검찰이 실체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사회 구현에 공명하고 민주 시민여러분께 환영받는 정대한 조처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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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때부터 100년간 지속되온 수탈식 번지에서 도로명 새주소로 확바꾸듯이-
-대구에서 굽은지팡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