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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청의 당초 답변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지난 10월25일자 본보의 최초보도(官의 사유재산권침해로 “晩年엉망”참고)처럼 조림당시 관련문서는 보존기간경과로 폐기처분된 상태다. 따라서 임야 소유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법적분쟁이 예견되고 있다.
본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원녹지업무와 도시과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서가 나누어져 조림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지만 벌채허가부서인 도시과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다.
본 사건에서 “(사건당시)왜 밤나무 식재를 못하게 하였느냐?”는 질의에 서구청 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유실수 식재는 개간절차 이행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 산불피해지 복구 차원에서 유실수인 밤나무를 식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을 제시했으나, 동 회신 어디에도 “산불피해지에 밤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29일 기자와 통화한 도시과 관계자의 “형질변경이 필요 없는 산불피해지에 밤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규정도 없지만, 2004년도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담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 한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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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 ‘2004년도 경제수조림 국, 시비 보조금예산‘배정공문 캡쳐 ⓒ 뉴스타운 | ||
그는 이어 “(본사건)당시 대전시로부터 ‘2004년도 경제수조림 국, 시비 보조금예산‘ 5백7십 여원을 확정 받아 복구조림을 시행했었다”며 “당시 예산으로는 잣나무를 식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의 "경제수조림의 '경제수'에 '밤나무'는 해당 안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답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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