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이웃 남자의 부인을 성폭행 하려한 조모(39․울산시 울주군)씨에 대해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의 불륜 상대인 박모(38)씨의 집에 찾아 갔다가 박씨 아내 서모(36)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남편과 똑같다”며 서씨를 폭행해 실신시킨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다.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아내 홍모(32)씨가 박씨와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둔기로 홍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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