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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이씨가 조랑말을 타고 있는 모습^^^ |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구장 입구에서 동생 소유의 1t 포터 트럭을 타고 가던 이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만취 상태에서 조랑말의 먹이를 사기 위해 동생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이씨는 삼진아웃 적용으로 철장신세를 져야 할 위기에 놓였다.
남부서는 다음달 4일 이씨에 대해 ‘삼진아웃’을 적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농사일을 하고 말 사료를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며 “내가 잘못한 일이라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강금실 법무장관께 사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음주단속으로 적발돼 제주도에서 350만원을 주고 조랑말을 구입한 뒤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며 술을 마신 날이면 말을 타고 경찰서 근처를 서성이며 경찰관에게 "말은 차가 아니니까 술 마시고 타고 다녀도 되지'라며 비이냥 거리다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0일 말의 먹이를 사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또 다시 1주일 후인 26일 같은 용도로 운전을 강행하다 삼진아웃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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