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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조직도와 감사반 업무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곤경에 처했다. H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불법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 공정한 조사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보에서 지난 4월12일 최초 보도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학교법인이 불법으로 사채업을 했고, 전문적인 악덕사채업자처럼 근저당 설정한 담보물인 토지(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소재하는 골프장시설 중인 임야)를 갈취(?)한 사건진행관련이다.(본보 4월12일자 최초보도 ‘H학교법인불법에 방관한 서울교육청’, 7월18일자 ‘2보 서울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불법 도와줘’, 9월8일자 ‘3보 殺人후 ‘미안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참고)
피해자이자 건축주로서 H학교법인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는 K씨는 동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제보했고 동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이첩돼 조사 중,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미적지근한 감사불만이 제보된 것. 또 K씨는 H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사기 등’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일부는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받았지만 항고돼 고등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K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얼마 전에 H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음은 인지했다고 들었다”며 “불법이 있음을 알았다면 빨리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기본재산(현금)처분허가조건에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사실을 알았음에도 검찰의 결과를 봐야하느니, 직원들 눈치를 봐야하느니 하고 말하는 데 그렇다면 왜 감사와 감사관이 필요한 거냐?”고 따지듯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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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본보에 접수된 내용 “지금 돈이 18억이 학교법인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5억4백밖에 안 받았다하고 나머지돈은 어디에 갔느냐?”를 보더라도 “매매계약서와 수취한 영수증은 18억 원인데, 지불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해 나타난 지불금액은 15억 4백만 원임을 파악했다”는 의미다. 이는 차액인 2억9천6백만 원의 행방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함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영수했는지”에 따라 “H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허가받은 현금으로 사채업을 했느냐? (H학교법인은 ‘사채한적 없다’고 하고 결산장부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이자 등 수수료는 무슨 명목으로 누가 횡령했느냐?”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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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내용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또, “(현금처분)허가할 때 보면, ‘이사회에서 그냥 땅 살려고 물색하고 있다’ 이것 밖에 없는데 ‘이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결의도 없는데’ 그걸 매매계약서해가지고 한 것을 허가를 내준 것.”이란 말에서 관련공무원의 ‘허가행위’잘못을 캐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허가관련공무원의 잘못이 선량한 관리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위법 부당한 잘못이냐?”를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음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자의 (본 민원)처리방향질문에 “1-2주 지나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는 직제조직도상 감사관이 부교육감아래에 있고 각과의 상부에 위치하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별도조직이다. 이는 감사관 업무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 점검, 민원조사 실시, 법률위반 공무원에 대한 업무 처리”등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감사업무를 위해 감사관실은 감사관 포함 서기관부터 사무관까지 총 50여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총15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도 행정감사실시계획’중 9페이지 ‘감사시행세부계획’에서 4. ‘민원감사’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이첩되거나 자체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소속직원과 관련된 비위,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 부담을 느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조사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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