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부산항 일대 항.포구와 해양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상오염행위와 관련 구역별 단속책임제를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혐의로 형사입건 11건, 과태료 11건, 경고장 발부 46건 등 총 68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영도 인천정유부두에 대기중이던 200톤급 유조선 K호에서 음식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을 불법배출 하다 적발됐으며 앞서 20일에는 감천항 한진종건 앞 500톤급 어선 S호에서 어창폐수를 불법배출해 적발되는 등 폐수를 몰래 버리려다 적발된 선박2척을 비롯해 총 11척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또한 이에앞서 지난 11일에도 영도 S조선소내에서 수리 중이던 측량선에서 경유 20리터를 유출하다 적발되는 등 기름유출 선박 4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선박에 비치된 기름기록부를 비롯 폐기물기록부의 허위기재와 미기재 행위 11건 등에 대해서도 7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오염 관련 서류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선박 46척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부산해경은 해양오염 적발과 함께 즉시 방제조치를 실시해 신속히 투기된 기름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절기 기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상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해양오염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10건, 과태료부과 21건, 경고장발부 19건을 조치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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