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경우 건축주가 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건축물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이나 대수선으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시 소유자가 사용·준공검사 승인을받으면서 시장·군수·청장에게 등기까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건축주가 등기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표시 변경사항을 등기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1억원이면 13만5천원, 3억원이면 29만5천원, 5억원이면 43만5천원, 10억원이면 73만5천원, 20억원이면 123만5천원등이다.
또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야 했다. 예컨대 지난 2001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수선과 증.개축, 용도변경 건수가 1만2천299건(527만6천㎡)으로 법무사 수수료 추정액이 29억1천74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건축주 부담이 줄어드는 셈.
개정안은 아울러 난방설비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할 때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비소유자가 남의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가 쉽도록 대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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