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J기업 박모(72) 회장의 운전기사 고모씨와 J기업을 인수한 유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 박 회장이 안 시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해 증언했다.
특히 검찰측은 박 회장이 회사 비자금 가운데 안 시장에게 전달한 현금 1억원을 별도로 보관했다는 증언에 따라 뇌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현금만 따로 보관한 것이 뇌물을 전달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최모 롯데건설 이사 등 증인 4명이 출석한 4차 공판이 열려 안 시장이 산성터널 및 명지대교 민자사업공사에 영향력을 행사와 더불어 J기업 지분을 참여하도록 도와는지 여부등 대가성 부분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남경문 기자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