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공무과정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인권 대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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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공무과정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인권 대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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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를 위한 공무집행시스템 혁신하라' 정부 요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지난 11월 3일 최근 지방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반말과 고압적인 언사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공무원 인권대책을 수립해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를 위한 공무집행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공무원 인권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노총, 정부에 요구하는 공무원 인권대책 수립에 대한 공노총 트위터 게시글 ⓒ뉴스타운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반말에 고압적인 언사는 기본이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초에는 성남시 시의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자신을 몰라본다고 행패를 부렸으며, 경기도 시흥에서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내건 불법현수막이 철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담양군에서는 불법행위를 단속한 보복으로 자전거 대여업자 3명이 신체포기 및 미고발 조치 등의 각서를 작성해 놓고 업무협의를 핑계로 담당공무원을 불러내 폭행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 9월 완도군에서도 이장단장이 보길면 공무원에게 구타와 폭언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들은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작금의 수 많은 인권침해사례들 중 일부일 뿐이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인 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공무원을 단지 도구적 가치로만 여기면서 정부나 단체장의 치적이 될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는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거니와 최근 발생한 정부기관의 사례로는 인천 도심의 조직폭력배간 유혈난투사건이 있다. 경찰청은 사건당시 범인들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인천지방경찰청장관련 간부들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 당일 밤 조폭들 모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폭력조직간의 칼부림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자 취해진 조치였다.

 

당시의 기자회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장의 경찰들에게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혁은 외면한 채 일선의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폭과의 전쟁’ 이라단골메뉴처럼 일만 터졌다하면 구호처럼 내놓는 탁상공론적 엄포로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만 급급하였다.

 

물론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참봉사자로서 맡은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선 행정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와 관계없이 해당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부터 우선 내리고 보는 정부당국이나 고위관리들의 책임 미루기식 인사 행정은 척결되어야 하며 부당한 인사행정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일선 공무원들의 권리와 자긍심을 제고할 대책을 강구하고 엄정한 공권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그간에 발생된 사건사례들에서 드러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의 부당한 본보기식 징계나 전보 등 인사권의 남용행태를 심히 우려하면서, 공무원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집행의 보장, 공무원들의 인권과 사생활 및 가정의 보호,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강요와 폭행피해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현재의 행정관리, 공무집행 시스템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 11. 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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