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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나 혼합해 판매하면서 국내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한 부산지역 67개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공급자표시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폴사인 등을 설치한 뒤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보다 저렴한 수입석유제품을 업체로부터 구입해 국내 제품과 교체하거나 혼합해 판매한 혐의이다.
특히 공정위는 주유소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주유소의 상표와 다른 가격이 저렴한 수입석유류제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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