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우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현재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늘려 제한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의 비율이 현재 90% 이하인 것을 70% 이하로 낮춰 상업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를 조정토록 하고, 업무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은 지을 수 없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지역(이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것)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20~40%, 용적률은 80~100%로 새로 정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와 8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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