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율 현재 50%서 7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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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율 현재 50%서 7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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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내년부터 슈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공자회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해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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