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로부터 세입세출일계표 등 자금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13일 주장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가 일반회계 저축성예금의 만기경과해지 등으로 인해 2002년에만 6억 7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또한 저축성예금의 단기운영 등으로 약 8억원의 손해가 났다. 또 인천시는 연리 1%짜리의 공금예금의 과다로 5억 2천만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19억 9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를 특별회계까지 확대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천연대는 “상식적으로 인천시의 이 같은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금운영을 했다기보다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특별회계까지 확대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연대는 세입세출일계표의 공금예금 평균잔액(472억)과 인천시가 밝힌 공금예금 평균잔액(83억), 이자수입에 따른 공금예금 평균잔액(230억)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인천시에 추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며 이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업무상 배임 등 위법한 사항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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