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안심보험으로 처리
▶교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업무대행 서비스 지원
일선 초?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안은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과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011년 10월 17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전달하며, 2012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3억원은 교과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전면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초?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안은 ▲첫째,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과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011년 10월 17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전달하며, 2012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3억원은 교과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전면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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