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 공직자들의 각종 부패가 만연되는 형태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무원들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만연해지면서 공직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비리에 대해 묵인해주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행위에 대하여 외부기관 또는 자체적발이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 및 감독자, 그리고 상급기관의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서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의무위반자 중 직근 상급자와 지휘/감독자는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바꿨다.
이와더불어 차상급 감독자와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 할 수 있게 규정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지금까지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사례가 없어 이전까지는 문서상에 존재해 온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여겨왔던 것이 지적되어 왔다는 지적에 이번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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