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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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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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생활실태 점검

▶ 학교폭력에 대한 장애학생 보호 대책 마련
▶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 관련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과부는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하여 9. 27(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장애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12년도에는 인근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13년도에 설립되는 공립특수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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