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을 투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5%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자구 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학금 2000여억원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합친 3000억원에 1조2000억원을 증액해 1조5000억원이 된 것”이라며 “재원에 대한 협의는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해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100%인 450만원이, 1분위는 225만원(50%), 2분위는 135만원(30%), 3분위는 90만원(20%)이 지원된다.
학부 재학생 197만4086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3%인 10만4626명, 1분위는 5.3%·10만4626명, 2분위 13.6%·26만8475명, 3분위 10.1%·19만9382명으로 총 34.2%·67만5137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한다.
이는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의 노력에 대해 7500억원을 매칭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합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충분히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정부가 확보한 1조5000억원의 예산은 다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해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는 Ⅰ유형과 대학별로 장학 제도를 달리하는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했다.
Ⅱ유형의 경우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 효과의 일부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은 MOU 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을 통해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난 6월 발표한 내용에 담긴 2013~2014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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