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회사의 미래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
에프씨비투웰브(공동대표이사 김현수?김범준)는 1일 에프씨비파미셀과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접수 결과 비상장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 합병 기일을 거쳐, 10월 5일 신주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접수된 주식매수청구 결과 상장회사의 매수청구는 없었으며, 비상장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 최종 4,027주로 집계되었고, 금액은 대략 8,7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0.12%의 물량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당초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는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1억원 미만에 그쳐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합병회사의 미래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합병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펼쳐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병 후의 사명은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 합병 기일을 거쳐, 10월 5일 신주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접수된 주식매수청구 결과 상장회사의 매수청구는 없었으며, 비상장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 최종 4,027주로 집계되었고, 금액은 대략 8,7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0.12%의 물량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당초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는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1억원 미만에 그쳐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합병회사의 미래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합병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펼쳐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병 후의 사명은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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