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인철)는 10일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불법으로 오려는 중국동포들을 국내에 밀입국시킨 뒤 강제로 감금해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폭력조직 20세기파 행동대장 공모(28)씨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두목 안모(52)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한 중국내에서 밀입국 희망자들을 모은 뒤 어선을 이용해 한국의 공해상에서 20세기파 조직원들에 밀입국자들을 넘긴 중국내 폭력조직 흑룡회 강모(36·중국동포)등 2명과 중국인들을 운반한 선주 박모(4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중국의 거대 폭력조직인 흑룡회가 중국현지에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을 모아 어선으로 위장한 목선을 이용해 한차례에 30명에서 50명씩 인원을 태워오는 것을 공해상에서 인수받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이다.
공씨 등은 중국동포들을 자신들이 지정한 국내 창고에 감금시킨 후 협박과 폭행을 통해 1인당 1,000만원을 받고 풀어주는 수법으로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중국동포 43명을 인계받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가정집 지하창고에 감금시켜 돈을 받고 풀어주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백억원대를 갈취한 혐의이다. /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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