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울산역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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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울산역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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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삼남 전지역과 삼동, 두동, 두서 일부

^^^▲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고속철 울산역 설치문제는 이제 공식발표만 남았다.
ⓒ 울산시제공^^^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확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역세권 부근의 투기를 막기 위해 울산역 설치 예정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와 관련한 울산시의 행보가 빨리 지고 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설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대상지는 울산역 설치 예정부지 반경 5킬로미터 전후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언양읍과 삼남면 전 지역과 삼동, 두서, 두동 일부가 포함된 129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후보지가 삼남면 신화리 외에 언양읍 반곡리와 태기리까지 검토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됐다.

이수석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은 “두 곳을 모두 상정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초보다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건설교통부가 반곡리 일대 등을 역사 부지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마지막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음주 초 경부고속철도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정하고 후보지 가운데 제외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교통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가능 여부 등을 볼 때 신화리 외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110만 울산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울산역 설치 문제는 공식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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