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곽종배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오늘로 미뤄 졌다”고 말했다.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형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환경정책·평가 원구원 중에서 지원협의체 위원별로 추천을 받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다.
이런 과정에 의해 선정된 기관은 인천시에서 8천만원의 조사 비용을 받아 이달부터 2004년 11월까지 연 4회 이상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영향인자를 조사하게 된다.
진의범 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학교연구기관과 일반 연구기관의 장단점 분석, 기타 수도권 업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비교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 선정,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의 협의, 폐기물 반입·처리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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