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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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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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광역폐기물 지원 협의체

지난 8월 31일 구성된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협의체’(위원장 곽종배, 이재호의원 - 이하 지원협의체)에서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오늘 오후2시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연다.

지원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곽종배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오늘로 미뤄 졌다”고 말했다.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형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환경정책·평가 원구원 중에서 지원협의체 위원별로 추천을 받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다.

이런 과정에 의해 선정된 기관은 인천시에서 8천만원의 조사 비용을 받아 이달부터 2004년 11월까지 연 4회 이상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영향인자를 조사하게 된다.

진의범 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학교연구기관과 일반 연구기관의 장단점 분석, 기타 수도권 업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비교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 선정,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의 협의, 폐기물 반입·처리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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