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에서 덮친 물폭탄, 누가 책임지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길 건너에서 덮친 물폭탄, 누가 책임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원마을에서 발생한 물폭탄, 자다가 벼락 맞은 테이크아웃점

“잠을 자다가 무언가에 놀란 듯 일어나서 밖을 보니 시뻘건 흙탕물이 창밖에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불을 켜고 창밖을 보니 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쏟아지는 물대포에 정신줄까지 놓칠 뻔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아들과 함께 탈출하여 위로 올라와 보니 건너편 ‘리버힐빌리지 마을’의 진입로를 통해 휩쓸려온 토사가 점포를 거반 집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장군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63-2, 당 56세)

자다가 벼락을 맞듯 물폭탄을 맞은 북한강변의 마지막 테이크아웃점 주인의 말이었다. 필자가 주인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피해현장은 일견해도 그 피해폭이 상당했다. 원상태로 복구 하려면 중장비 동원을 해야 가능한 피해였다.

테이크아웃점은 남양주영화촬영소 앞으로 지나 대성리로 이어지는 45번 국도의 끝자락인 북한강변에 아래 위 2층 구조로 지어져 있다. 테이크아웃점에서 철제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가정집이 있는 구조이다. 가정집 아래에는 침목으로 바닥공사를 한 지반이 있고 바로 그 아래 바위틈으로 북한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물은 위로는 청평댐과 아래로는 팔당댐과 연결되어 있다. 피해는 바닥공사에 동원된 침목 100여 개 중에 10개가 휩쓸려 나갔다. 잔디로 조성되어 손님들에게 운치를 선사했던 영업장의 일부이다.

1. 원인은 맞은 편 리버힐빌리지 마을의 막힌 배수로 때문

테이크아웃점의 길건너에는 리버힐빌리지 마을의 진입로가 있다. 이 진입로를 통해 물폭탄이 쏟아지며 토사가 테이크아웃점을 덮쳤기 때문이다. 주인은 마을 진입로로 쏟아져 내린 물폭탄은 배수로가 막힌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수로는 전원마을 뒷산의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흉관으로 유도하여 도로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전체를 흉관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중간 이음새 부분을 노출하고 이하의 부분부터는 전원주택 소유자가 복개시설을 해야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해마다 똑같은 수해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 테이크 아웃점 앞에 쌓인 토사들과 리버힐빌리지 진입로에서 쏟아져내려오는 물폭탄
ⓒ 뉴스타운
 
 

확인하기 위해 주인과 함께 리버힐빌리지 길을 따라 올라갔다.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리버힐빌리지는 경사로가 상당했다. 올라가는 동안에 시멘트길 위로 포장한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떠 있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더 올라가니 마치 공룡알 화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스팔트 전체가 물에 떠있는 형국을 보였다. 전원주택의 담장들은 산에서 밀려온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걸쳐져 있어 당시를 짐작케 했다. 주인이 지적한 곳은 산위의 계곡물이 흉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옆의 작은 배수로와 합쳤다가 주택에서 복개한 복개로를 따라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집하처로 보였다. 복개를 한 전원주택의 담장에는 집하처에서 건져 올린 산더미와 같은 토사물로 담장의 절반 정도가 가려져 있었다.

이들 돌더미에는 어른의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커다란 돌도 많았다. 계곡의 유속이 빠른 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운동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집채만한 바위까지도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흉관을 끊어 놓은 것은 행정당국의 실책이다. 당국에서 시설해야 할 흉관 설치를 끊고 나머지 부분을 대지소유자에게 떠맡기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너 좋고 나 좋고식의 전형이다.

2. 담당자 처벌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장군영씨는 전원마을이 세워지고 난 이듬해부터 반복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복구를 민원으로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계곡물의 배관인 흉관을 공터로 남겨두면 흉관을 통해 이동된 계곡물의 퇴적물이 퇴적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르쇄로 일관했던 것인가. 벌써 수년간 계속된 민원사항이라는 말에 필자는 주목했다.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문득, 정부의 지원금으로 시설되는 흉관을 끊고 대지 소유자에게 복개를 허용하여 준공허가를 내준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현재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