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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경찰서(서장 김정섭)는 7월 28일 10:55경 원주시 관설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2008년 12월 16일 ~ 2011년 5월 20일 까지 틀림없이 결재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할인금조로 1억 9천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에게 11억 1백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수배자 L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L씨는 2009년 1월 날짜 미상경 해외(중국)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검거한 단계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김태훈, 경사 박영덕은 수배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7일간 수배자의 주거지, PC방, 세차장 등에 대한 끈질긴 잠복 중 수배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불심검문 하여 수배사실 및 공문서 위조 사실 자백 받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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