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헌법에 명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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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헌법에 명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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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북한은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KCNA 유튜브 갈무리 

북한이 한국을 특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불변의 주적으로 북한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남북회담, 교류업무를 담당해왔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 속도를 냈다.

북한은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결정”에서 북한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면서 “라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강조하고,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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