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법으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애국교육(愛国教育)’에 나선다.
중국 중앙TV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한국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애국주의 교육(愛国主義教育)’을 추진하는 법안 심의가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조국통일(祖国統一)유지와 민족단결(民族団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법제화를 통해 ▷ 시진핑 주석의 구심력과 ▷ 권력 강화로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애국주의 교육을 입법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안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가진 전인대 상무위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중국몽)’을 주제로 교육 내용과 지도체제, 목표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TV는 26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에 대해서도 애국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민주화 요구운동을 무력 탄압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총서기에 오른 장쩌민(江沢民, 강택민)이 당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일전쟁(抗日戦争)에서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했었다. 그 결과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반일 사고가 강해지면서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인대 상무위 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해 법치 방식으로 새 시대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화에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진행한 애국교육 내용도 일정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매개로 애국 애당의식을 높이는 교육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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