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장기집권을 통한 ‘시 황제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는 11일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를 폐지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무기한 통치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2023년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국가 지도자로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승인된 헌법 개정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되어, 현역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은 마오쩌둥(모택동) 이래 처음이다.
나아가 “모든 문제와 입장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가 어느 때보다 분명한 용어로 추가됐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위와 함께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통한 황제처럼 행사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철폐 움직임은 중국 내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무기한 집권을 위한 정치적 책략은 혼란했던 마오쩌둥의 통치와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의 문화혁명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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