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꽃’ 국회 해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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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꽃’ 국회 해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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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요즘 전국적인 민심은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격렬한 반대다. 민주당은 4월 30일 검수완박의 주골자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 후폭풍이 거세다. 6월 지방선거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텐데 왜 저렇게 밀어붙였을까, 왜 뭔가에 쫒기듯이 저렇게 처리했어야 했을까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엔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한 단순한 보호법이란 차원을 넘어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 실마리는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오래된 공작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 남과 북 주사파 사이의 결탁인데, 그건 무슨 결정적 증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 때문에 좌빨동네의 총사령관 격인 백낙청이 떡하니 제시했던 대선 패배 직후에 교시를 다시 음미해봐야 한다고 본다. 백낙청 그 사람이야말로 민주당과 범 좌파 세력 양쪽에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인데 그가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 정말로 좌빨세상은 백낙청의 지령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재명은 조기등판이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함에 따라 비게 되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재보권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려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은 그걸 하자고 생아우성인데 즉 그걸 발판삼아 이재명이 조만간 당 대표에 오르는 그림이 맞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장악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차기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이제 분명하게 느낌이 올 것이다. 초장부터 말했지만, 그게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좌빨 진영 내부의 합의이며 평양의 의견까지 더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미친 듯이 검수완박 칼을 뽑고 난리라는 얘기다.

당초에 여기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일부 소신파 의원들도 서리맞은 뭐처럼 고개 숙인 채 이 법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정의당 역시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초장부터 말했지만, 그게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좌빨 진영 내부의 합의이며 평양의 의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쪽이다. 이제 공은 여기로 넘어왔는데 이쯤해서 종북 지향적인 민주당과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깬 현 국회 시스템은 해산해야 하는 게 맞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의 우위를 이용한 국헌 파괴행위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한 소극즉인 거부권 행사 정도가 아니라 국회해산이란 비상대권의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점이다. 말로만 국회 해산할 순 없다.

즉 87년 개헌 이전에는 국회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졌는데 그걸 없애버린 것이다. 때문에 윤석열은 이 카드를 쓸래야 쓸 수 없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5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나? 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료에 부치자는 수준의 논의는 그대로 하고 그와 별도로 한 차원 높여서 국회해산이란 비상대권의 발동이 필요하며, 그걸 위해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을 넣자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이건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되던 안되던 이런 논의를 해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엄청난 숙제를 떠안은 모양새이다.

※ 이 글은 2일 오전 방송된 "‘악의 꽃’ 국회 해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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