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무능과 하태경의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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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무능과 하태경의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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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 대표
이준석 당 대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고, 그 옷이 크거나 작으면 제 모양이 나지 않고 불편해서 가능한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옷걸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옷도 때깔이 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경선후보 모임에서 현재 약 12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100% 일반여론조사를 통해 제1차 8명이 남는 컷오프를 진행한다는 점과 경선후보 모임이 정례화한다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추석인 9월 21일 이전까지 두 차례의 컷오프를 통해 8명에서 4명으로 당 대선후보를 압축할 것으로 보며, 과거에는 5개 권역 토론회에서 광역단체별 특색과 민원을 흡수하기 위해 좀 더 세분화해서 17개 광역단체에서 특색있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대선 후보자 후보자 신상발언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 결과, 배추잎투표용지 등 온갖 부정선거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힘당 지도부에 부정선거의 규명없는 대선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현재로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사례도 문제가 되지만 추후 몇 지역의 재검표를 참고하여 당 지도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되지 못한 설만 있었고, 이제는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의 사례와 팩트가 구체적으로 확인됐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주장한 그는 법률전문가이기에 힘이 잔뜩 실렸다.

이에 이준석은 당 대표로서 부정선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 듯 즉답을 회피했고, 12명의 대선후보 중 1명인 하태경은 부정선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자 방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 구성원의 능력과 기여도에 근거하여 정당조직을 만드나, 이 정당내부의 인적 구성의 과정들도 거의 선거로 이루어지고,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선,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와 광역, 기초의회 선거와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이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선거과정에 부정과 조작이 개입된다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 잡고자 비록 총선에서 탈락했지만 사전투표용지와 전자개표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의 인천 연수구을의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사례를 보면 훼손된 봉인함,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엉뚱한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통계학상으로 볼 때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정장투표(비례대표)에 대한 수많은 의혹 등 선거무효로 결정돼야 할 불법증거의 사례는 차고도 넘쳤다.

오스트리아는 사전투표인 우편투표의 봉투가 밀봉돼야 하는데 4장의 우편투표 봉투가 개봉됐다는 이유로 대선전체가 무효로 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5.15총선은 정도가 너무 심했다.

이것은 비밀투표로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투표에서 우편투표의 봉투가 열려있는 것이 발견되어 비밀투표의 위반으로 인해 오스트리아에는 대통령선거의 재선거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부정으로 당선한 자는 패배했고,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했던 후보는 당선하여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구 약 900만 명의 GDP기준 세게 27위권인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단 몇장의 우편투표 봉인문제로 인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된 것에는 오스트리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선거와 투표의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철저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 선거소송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법을 자행한 대법원에 최종 책임이 있고, 지금까지의 위에서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부정선거의 사례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과 김명수를 포함한 14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담합해 사실상 국가전복을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등을 거론하고 규명해야 할 이준석 당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를 하기에는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너무 빈약하나, 중요한 것은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힘은 당헌 제2조에 의거해 그를 쫒아내야 하며, 이에 생트집를 부리며 공명선거와 나라 바로세우기에 저항하는 하태경도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중요 직책을 효율있게 수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거나, 생떼를 부리면 당원들은 그를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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