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파괴의 결정판 공수처, 얼마나 아세요? - 5가지 독소 조항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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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파괴의 결정판 공수처, 얼마나 아세요? - 5가지 독소 조항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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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국회를 불법 통과한 공수처설치법은 여전히 국가 파괴의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법은 히틀러 정권에 독일 의회 입법권을 몽땅 넘긴 '히틀러의 수권법'과 같다는 지적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때문에 문재인이 은밀히 꿈꿔온 국가 해체의 결정판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러분 기억대로 당초 이 법안을 만든 목적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막상 법안은 끔찍한 수준이다. 그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가 ‘주간동아’에 분석한 글이 요즘 화제인데, 왜 공수처설치법이 악법 중의 악법인가를 모두 5개의 독소조항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어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어 올해 7월 무렵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은 우선 전 법무장관 조국 사건 같은 공직자 비리 수사가 또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부터 우선 물어야 하는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청와대가 임명한 공수처장에 의해 청와대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는 덮고 자기편에 유리한 사건만 수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청와대 권력을 엄호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하명수사’가 중단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판에 밀실 담합으로 몰래 끼워 넣은 독소 조항 때문에 생겨났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말이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검찰과 경찰의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사실상 지휘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건 다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두 번째가 문제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 사찰수사기구의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수처가 허가받은 도둑놈이 된다는 뜻이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범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참모본부까지 언제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우려되는 건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궁극적으론 대통령의 권력을 무한 확장해준다는 점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 못지않은 부작용이 이 법안이 야당 탄압의 도구로 변질된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공수처의 세 번째 부작용이다. 즉 정권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후원자 명단 및 후원금 내역을 공수처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야당 의원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여당 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언급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 사찰수사기구가 맞다.

네 번째 공수처법은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언론이 보도할 경우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공범으로 몰린 수 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공수처 수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말 큰일 아니냐?

다섯 번째 공수처 설치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식 공안통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확인해준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민변 소속 변호사로 채우고 대규모 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아 운영할 경우 이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당장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 삽시간에 와해되면서, 홍위병식 통치가 만연할 가능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직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정말로 크다.

자, 여기까지 김종민 변호사가 분석한 글의 요지인데, 참 큰일이다. 아까 지적처럼 이 법안은 국가 파괴의 악법이자 문재인이 은밀히 꿈꿔온 국가 해체의 결정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다 아셨을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을 만든 목적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막상 법안은 끔찍한 수준이다. 당초 법무장관 조국이라는 자가 왜 저렇게 풍차를 향해 달려들었던 돈키호테처럼 이른바 검찰 개혁이란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문재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제 우린 알게 됐다.

조국이와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등은 현 검찰 조직을 ‘괴물’로 파악하고 있고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품고 있더니 정말 미친 짓을 저지른 게 이번 공수처법안이다. “예전 군대 내 사조직이던 하나회가 더욱 커진 상태가 지금의 검찰”이라는 말까지 조국은 했는데, 때문에 좌파들에게 제2의 하나회가 바로 검찰이다.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 했듯이 누군가는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다. 

어떠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그 집단을 어떻게 믿는가? 방법은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 의회권력을 장악한 뒤 이 법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가 문제는 문제다. 

그럼 남은 방법은 뭘까? 단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유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것만이 괴물 수사기관 공수처를 없앨 수 있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7일 오전에 방송된 "文 국가파괴의 결정판 공수처, 얼마나 아세요? - 5가지 독소 조항 완전정복"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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