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침내 ‘WTO에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제소의 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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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침내 ‘WTO에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제소의 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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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치적 동기와는 별개의 차별조치’ 강조
- 일본의 법적 조치 69일 만에 법적 대응, 우선 2개월 동안 한일 양자 협의
- 소송 최종심까지엔 2년여 기간 소요,
- ‘백색국가 제외’는 일단 소송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보복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보복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11일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라는 카드를 마침내 꺼냈다.

일본은 지난 740시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에 한국이 WTO제소의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디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WTO제소 배경에 대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제네바 주재 일본 대사관)WTO사무국에 전하면 공식적으로 개시되며,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WTO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되고,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담은 일본 조치의 WTO협정 의무 주요 위반 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적인 차별금지의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했다.

나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 3가지를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조치 이전에는 주문을 한 후 1~2주 정도 안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조치 이후에는 90(3개월)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본 정부 임의로(마음대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딱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WTO제소에서는 지난 8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리하는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후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7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우리 통상당국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일군 산업부 통상 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 근거를 따져 소송 전략을 세워왔고, 마침 10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Pneumatic Valve)에 대한 한일 무역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에게 대부분 승리를 안겨주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보복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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