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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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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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외 백색국가 시행, 2019년 9월 18일 오전 0시부터
-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일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 일본 ‘가의 2’ 지역으로 강등 조치
-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 :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
- 국민 의견 청취 수렴 91% 찬성,
- 정치적인 목적인 ‘일본’과는 배경과 취지 다르다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white list)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백색국가인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 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82일에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후인 828일부터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날 정부의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차원으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149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 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며, ‘가의 2’에는 현재로서는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또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 AA등급은 92,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며,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 및 환적 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으며,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4년 제정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2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본 조치에 대해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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