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41세 남성 11세 소녀와 결혼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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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41세 남성 11세 소녀와 결혼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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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에서는 결혼 연령, 남성 18세, 여성은 16세 이상

▲ 이 남성의 결혼은 남성의 아내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 “제 남편의 결혼을 축복한다. 남편은 41세, 신부는 11세이다”고 게재해 발각됐다. ⓒ뉴스타운

말레이시아에서 41세의 한 남성이 11세의 소녀와 결혼한 사실이 들통이 나 “아동학대가 아니냐?” 는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종교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16세 미만 나이에도 결혼이 가능하지만, 종교법원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6월 말레이시아의 국경에 가까운 태국 남부 거리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를 믿는 남성은 4명까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무역업을 하는 이 41세의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고, 5세에서 18세의 자녀가 있다. 신부 소녀는 태국에서 남자 아이의 친구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부총리는 2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 부처와 협의 “종교법원에 신고가 없었다”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결혼 가능 연령의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결혼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소아성애, 아동 착취 및 아동 포르노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결혼을 위한 최소 법적 연령은 남성의 경우 18세, 여성의 경우 16세다. 법정 최저 연령 이하의 사람들은 법정 및 그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결혼 할 수 있다.

한편, 종교재판소의 승인 없이 결혼을 했을 경우 이 남성은 6개월의 금고형이 될 수 있다.

이 남성의 결혼은 남성의 아내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 “제 남편의 결혼을 축복한다. 남편은 41세, 신부는 11세이다”고 게재해 발각됐다.

이에 8개 말레이시아 여성단체는 합동으로 “16세 미만의 성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아동 결혼은 아이의 건강과 정신을 해치고,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말레이시아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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